묵시적 계약을 하는 도중 해지 통보를 했는 데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하는 거죠?
작년 6월 4일까지 계약이 였고 이후 아무말도 없으셔서 지금까지 있었는 데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서 오늘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보증금은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지
2. 세입자 구할 때 까지 월세를(3개월치) 다 내야하는 건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1.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보증금은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지
==> 3개월 이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2. 세입자 구할 때 까지 월세를(3개월치) 다 내야하는 건지
==> 네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기간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를 한다면 잔금일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묵시적 갱신에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며, 다음 세입자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2. 3개월간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등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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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전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고 잔금이 정해지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 월세를 내고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른 세입자가 3개월 뒤로 날짜가 정해지거나 안구해지면 3개월 월세를 내야 하고 보증금도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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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만기전에 나가신다고 한다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데 만약 3개월전에 방이 나간다면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께 내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월세는 본인이 사는날까지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