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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친절한솔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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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언제까지 환급 추가납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귀여운 사슴520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정산 해주나요?환급은 언제까지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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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2월 또는 3월중에 환급되거나 2023년 1월분부터의 급여

      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은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실 때 관련 서류 제출 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된 후 급여 지급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학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됩니다.

      별도의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시 환급은 추가지급, 추가 납부는 급여지급시 추가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