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언제까지 환급 추가납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귀여운 사슴520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데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정산 해주나요?환급은 언제까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2월 또는 3월중에 환급되거나 2023년 1월분부터의 급여
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은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실 때 관련 서류 제출 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된 후 급여 지급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학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됩니다.
별도의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시 환급은 추가지급, 추가 납부는 급여지급시 추가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