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인데, 상용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이직확인서 제출 불가?
어쩌다보니 회계 업무까지 어느정도 맡아하는 중이라 처음으로 퇴사처리를 진행중인데요.
회계사무소에서 퇴사자 상실신고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해주셨는데,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 해당 퇴사자가 상용고용보험 미가입자로 나와서 이직확인서 제출 불가라고 합니다.
3년 넘게 일한 직원이라 일용고용보험 조건은 안될텐데...상용고용보험 미가입인거면 누락이됐다는건가요?
누락인지는 제가 회계사무소에 연락해서 확인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확인가능한가요?
급여명세서에선 사대보험 꼬박꼬박 공제되고있었는데..누락인거면 회계사무소에서 누락시킨건가요?
고용센터에서는 상용고용보험 부서?라 다른건 모른다고 하시면서 해당 퇴사자가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상담을 받아봐야한다고하네요ㅠ
횡설수설할 수 있는데..설명 들어도 이해못한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세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상용직 + 일용직 신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일용직은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님)
그 동안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회사 담당자가 처리한 경우라면 그 전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하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온 경우라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3.3% 세금 처리는 아예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용근로내역 신고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후에는 이직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을 대행하고 있다면 회계사무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신고된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계사무소에 4대보험 관리를 맡기고 계실 경우 이에 대해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