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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불독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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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무주택 세대원 관련 질문.

저는 원룸에 혼자 살다가 제 명의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들어가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낡은 3천만원 빌라가 있는데 거기서 나와 제 명의의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살다가 낡은 빌라는 팔고 어머니도 자신의 명의로 다른 임대주택 들어가려하는데 임대주택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결격 사유가 있을까요? 소득과 재산은 굉장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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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귀하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세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임대주택 신청 시 중복 신청 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귀하의 세대원에서 분리되고, 독립적인 세대로 전환되어야 새로운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자는 무주택자로 갅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신청시 무주택자로 불이익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빈곤하다면 기초생홠 ㄱ.ㅂ자 대상여부를 알아보시어 (저소득관련 정부지원 정책을 검색) 헤택여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