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주운 로또복권이 3등에 당첨되었다면 수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길가다가 주운 로또복권이 3등에 당첨되었다면 수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물에 대한 몇퍼센트 이익을 받고 나머진 국고로 귀속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로또복권은 유실물로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고 사용하여 당첨금을 수령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에 유실물을 맡긴 상태에서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해당 로또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