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사용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사용 가능한가요?

저는 무직이고 아버지가 직장 다니며 연금 받으시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된다그래서요

저는 30대 성인이고 무직인데 인적공제 등록 가능할까요?

강직척추염 치료중이고 산정특례중이며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오래전에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아버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도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장애인란에 체크해서 등록후 신고해도 가능한걸까요?

인적공제라는게 기본적으로 수입이 적어야 가능한걸까요?

동생도 강척 치료중인데 직장인은 아니고 프리랜서인데 동생도 같이 아버지 신고서에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프리랜서라 정해진 수입은 없는듯한데 정확한 수입액수는 제가 잘 몰라서요

물어봐도 말은 안해줄듯하고.. 아버지가 연말정산도 안 한 상태라그래서 여러가지로 궁금하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장애인증명서 상 인정기간 내라면 장애인 공제 추가로 가능하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직장에 다니신다면 사실상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장애인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