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스타 디엠으로 인해서 모르는 중학교 3학년들과 말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 한명인 중학교 3학년 언니는 지금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 만약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법원에 못 나올 거 같아서 말합니다. 만약 비속어가 섞인 말이 들어가 있어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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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비속어가 섞인 말이 들어가 있어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반복적이고 구체적이거나 피해자를 특정하여 사용되는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