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3조(병가)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통틀어 30일의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하고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근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허가결근기간을 연장 복무(토요일과 공휴일 포함)하도록 복무기관의 장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되, 공무상 병가 일수가 동일 질병으로 통틀어 30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를 중단시킬 수 있다.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허가결근을 받아 결근하고, 이 기간은 연장복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