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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느시103
중도퇴직자 퇴직 이후 당해년도 IRP계좌에 납입한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토직전 납입해야 받을 수 있나요?
5월 퇴직 예정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퇴직 이후에 불입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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