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혹은 상가 등 부동산 매입 시

2021. 07. 15. 09:49

건물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임대의 목적으로 ㅇㅇ동의 건물(농지가 아닌 주택 외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와중 예를 들어 해당 건물의 매입가가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62억여원이라고 했을 때 절세와 관련하여 질문이 생깁니다

우선 기본적인 상태는 취득세와 매입액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타 비용을 전부를 일시 지급할 수 있고, 현재 본인의 명의로 법인 등은 존재하지않을 경우 입니다

1. 취득세와 매입액 등을 지불할 때 일시 지급하는 것이 나은지

2. 일시 지급이 아니라 분할 지급이 낫다면 어떤 기간을 두고(ex ㅡ 6개월, 12개월 등) 하는 것이 나은지

어디까지나 탈세 목적이 아닌 법으로 보장받는 범위내에서의 절세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지가 있는 시, 군, 구청에 납부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분납할수 있습니다.

2021. 07. 1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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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매입액 등의 일시 지급여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은

    취득시기 입니다. 매입대금을 분할 지급하더라도 실제 사용하거나 명의가 이전되었다면

    대금 분할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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