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혹은 상가 등 부동산 매입 시
건물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임대의 목적으로 ㅇㅇ동의 건물(농지가 아닌 주택 외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와중 예를 들어 해당 건물의 매입가가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62억여원이라고 했을 때 절세와 관련하여 질문이 생깁니다
우선 기본적인 상태는 취득세와 매입액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타 비용을 전부를 일시 지급할 수 있고, 현재 본인의 명의로 법인 등은 존재하지않을 경우 입니다
1. 취득세와 매입액 등을 지불할 때 일시 지급하는 것이 나은지
2. 일시 지급이 아니라 분할 지급이 낫다면 어떤 기간을 두고(ex ㅡ 6개월, 12개월 등) 하는 것이 나은지
어디까지나 탈세 목적이 아닌 법으로 보장받는 범위내에서의 절세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