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다부진꽃무지155
다부진꽃무지155

안녕하세요 매년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건강검진을받지안은면 무순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매년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안으면 생기는불이익잇는지요 직장인이다보니 생각만큼 시간내기가힘듬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안 받게 되면,

    암진단시 국가에서 지원하면 산정특례 혜택을 못 받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건강검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진사항에 해당되는 암에 걸렸다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근로자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사유가 적절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예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향후 검진 미수검자가 암으로 진단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매년건강보험공단에서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안으면 생기는불이익잇는지요

    : 우선 근로자로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시행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실 수 있으며,

    그외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미시행시에는 의료급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이 안된다면 관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소속이시면 2년에 한번있는 의무검진해엔 꼭 받으셔야 합니다.

    누락하실 경우 고용주에게 범칙금 및 제재 행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