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촌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부가가치세가 궁금해요?
농촌에 조그마한 수목원을 조성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수목원을 조성해서 구경거리를 제공하면서...
커피와 음료 그리고 음식 그리고 농산물을 판매 해 볼까 고려 중이거든요.....
그런데 농산물같은 경우는 1차 상품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는것은 알고 있는데...
커피가 궁금해요....
커피를 분쇄와 로스팅을 거쳤기 때문에..가공으로 봐야 하는지? 가공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커피도 부가세가 붙나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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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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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농산물은 면세가 되지만 커피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