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경공사비에 대하여....궁금합니다...??

농촌에서 조그마한 수목원을 해서 그곳에서 커피와 음식 그리고 농산물을 판매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을 조성하려면...나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조경공사비라는 계정과목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한번 심어 놓으면 나무는 크잖아요...

그래서 사무용품이나 인테리어처럼 감가상각과는 상이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나무란것을 심어 놓으면 구입했을시보다 단가가 떨어질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감가상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1..나무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않되나요?

2..또한 나무도 농산물로 취급되나요?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받으면.....부가세조기환급을 받을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경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항목이며 이는 토지의 지출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