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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황새20
운동장에 정원 조경공사를 했거든요. 수목이나 공작물 등은 따로 자산으로 잡았는데, 다른 공사비용(설계비 등)은 어떻게 처리 하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이라는 하나의 자산으로 잡으면 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지출로 봐서 토지가격에 증가시키면될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설계비 등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가격에 합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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