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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조경공사를 했는데, 석재,나무,꽃,경계석,배수로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내역들을 전부 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금액이 미미한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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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미비하다면(예 : 100만원 이하 등) 당기에 전부 비용처리를 하시고, 배수로 등은 자산처리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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