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트러블 질문드립니다

2022. 03. 17. 06:15

방송자에게 미리 선지급 후원을 하고 나중에 사용하겠다 하니

방송자도 그러자며 동의하였고

시일이 흐른 후 명확한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갑자기

방송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아직 진행하지 않은 미션들의 환불을 요구했고

방송자도 동의하였으나 통화 종료 후 말을 바꿔 환불은

해줄수없다고 하더군요

이후 방송방에 찾아가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으나

인사를 하자마자 해당 방송자에게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 또는 다른 죄목으로 처벌,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처분행위 후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2022. 03. 19.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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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약정된 채무(미션)의 불이행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처음부터 이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3.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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