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방송 트러블 질문드립니다
방송자에게 미리 선지급 후원을 하고 나중에 사용하겠다 하니
방송자도 그러자며 동의하였고
시일이 흐른 후 명확한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갑자기
방송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아직 진행하지 않은 미션들의 환불을 요구했고
방송자도 동의하였으나 통화 종료 후 말을 바꿔 환불은
해줄수없다고 하더군요
이후 방송방에 찾아가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으나
인사를 하자마자 해당 방송자에게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 또는 다른 죄목으로 처벌,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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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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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처분행위 후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약정된 채무(미션)의 불이행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처음부터 이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한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