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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알바급여 2백만원일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달부터 알바를 시작하려 합니다.

알바 급여가 매월 2백만원(세전금액)을 받으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가지 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다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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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가 아닌 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료 0.9%, 국민연금 4.5%로 공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보시는게 좋을 것

    같스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원천세신고(4대보험), 사업소득신고, 일용직신고 3가지 중에 한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액이 크므로 원천세신고(4대보험)를 하심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