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대표명의 개인 자동차 회사 업무용으로 중고매입 가능한가요?
회사 대표명의 개인 자동차 회사 업무용으로 중고매입 가능한가요?
업무용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로 매입하려고 해요. 세금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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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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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대표명의의 개인 자동차 회사 업무용으로 중고 매입 가능합니다.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시가로 거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해당 차량의 시가대로 법인이 취득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취득 이후에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 차량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를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