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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자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사람이 공동담보 물건을 낙찰받았을때 실제금액

후순위채권자면서 전세사기피해자라 우선매수권으로 공동 담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 낙찰금액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낙찰 금액이 8천만원이고, 해당 물건

의 공동담보 채권액(경매비용및 기타비용포함.1/n산정한 금액)이 1억 원이라면, 후순위가 전세보증금 1억5천인 세입자라면

우선매수권으로 세입자가 낙찰했을때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낙찰금액이 공동담보비용보다 작을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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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약 후순위채권자이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공동 담보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세입자는 낙찰금액과 공동담보 채권액 중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8천만 원이고, 공동담보 채권액이 1억 원이라면, 세입자는 1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8천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공동담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는 공동담보 채권액과 낙찰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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