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인 사업장에서 1) 일5.5시간 근무자 2) 일 4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해서 226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일 5.5시간
일 4시간
이렇게 2가지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인데,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ㅠㅠ
계산식하고 설명 알려주실 고수님들 계실까요 ㅠㅠ
도와주십쇼!
더불어 226이 근로자한테 유리하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잡힌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라 당연한 말인거 같고
월급으로 따지면 오히려 근로자한테 불이익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6일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5×6+5.5)÷7×365÷12=167
<1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4×6+4.4)÷7×365÷12=13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일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21.66시간(=(4시간*5일+4시간+4시간)*4.345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1일 5.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60.765시간(=(5.5시간*5일+5.5시간+4시간)*4.345주)이 됩니다.
226시간이 기준인 경우, 주 4시간만큼 추가로 유급시간이 있으나, 통상임금은 209시간인 경우에 비해 낮게 산정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