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면제or과세 여부, 오토바이 전손 화물공제 보상금
탑승자는 도로위 사망, 오토바이가 손상됐어요, 그래서 수리 견적비가 새오토바이 만큼 많이 나오니 수리 안하고 오토바이 중고 시세로 가격 책정해서 화물공제에서 돈 보냈다고 했어요 이금액은 정확히 면제인가요? 상속재산에 포함인가요? (사망사고에 수리 안했으니 상속세에서 면제되는 부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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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오토바이 파손대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로금 성격이 아닌, 오토바이 값을 지불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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