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실시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ㅡ
안녕하세요ㅡ경비업체 소녹으로 경비를ㅈ하고ㅈ있는데요 ㆍ최저임금을 주는 업져가 있고 그러지ㅈ않는 곳이 있는데오ㅡㅡ최저 임금이 안데는 경ㅈ우는 각자 회사에 따라 다르게 ㅈ운영되는데 어떤 제약 같은것은 변도로 없는지요ㅡ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보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 업종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바 없으므로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비업체라면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적용제외신청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럼에도 임금은 최저임금이상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재직중 신고가 어렵다면 퇴사후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