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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요번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임대로 들어가는것이고요~

세무서에 방문할때 무엇을 지참하고 가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항상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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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져가시면 되고, 홈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상단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정정으로 들어가셔서 진행시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이시면 등기부의 주소도 변경하셔서 같이가져가셔야합니다.

      또한 세무서 안가셔도 홈택스에서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주소정정은 사업자등록정정사유로

      1. 바뀐주소의 임대차계약서

      2. 대표자 신분증 (혹은 대리인 신분증까지)

      3. 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서식 작성

      4. 기존 사업자등록증

      하여 같이 제출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랑 구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가심 됩니다 ㅎㅎ 혹시 모르니 신분증도 가져가보시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개인)에

      접속하셔서 내용 및 서류 제출하시고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포함)를 지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장 주소 정정을 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역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6&cntntsId=7779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때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