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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독수리214
아파트(2급)이구요
현재 분기별 재난대응훈련 실시중인데
제가 얼마전까지는 상반기/하반기 (연2회) 소방훈련을 따로 실시해야되는걸로 알고잇엇는데
연1회로 바꼇는지와 만약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고있다면
재난대응훈련으로 연1회 소방훈련을 한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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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등을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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