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1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셨을 경우 이는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다만 1개월 등의 범위 내에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가산세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신고 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의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시며 세무사사무실에 대행으로 맡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