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신고기간이 지나도 지금 해도 될까요?
남편이 개인사업자 인데 (간이)
개인사업자 부과세신고기간
2월까진대 깜빡한거같네요
지금 해도 문제없을까요?
돈이 더 들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세무소에 말씀하면 될까요 ?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가산세 또한 없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나(공무원들이 대신 작성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방법을 몰라도 30분~60분이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전에는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1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셨을 경우 이는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다만 1개월 등의 범위 내에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가산세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신고 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의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시며 세무사사무실에 대행으로 맡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수있으며, 이때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든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