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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지금
기차가 OO역에 곧 도착합니다.
객실 안에 있던 A는 내리려고 합니다.
이때 입석표로 밖에 있던 B가 놓은
짐이 출입문을 막아서 A는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A가 B에게 기차표 및 시간 등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B의 짐이 출입문을 막아 다른 방법으로도 하자가 어려웠다는 점, B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짐을 출입문에 놓아두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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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짐에 대한 고의성과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