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식대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원 조교로 일하고 있고, 채용/면접 당시에 밥을 학원에서 함께 먹는 것으로 제공한다고 듣고 한 달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학원 정책이 바뀌어서 밥은 본인 부담으로 해결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관련 내용을 따로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말로 잘 해결해보는 수밖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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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