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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생 난이도 극상

인생 난이도 극상

케이뱅크 오입급 관련 문의 30만원정도

케이뱅크로 모르는 사람한테서 30만원이 입급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내일 월급 날이고 30만원을 쓸 데가 있어서

지금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케이 뱅크에 자동출금이 돼 있어서 혹시나 빠져 나갈까봐 옮겨놓긴 했어요

혹시 이거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내일 전화가 와서 돈을 줘야 되는데 오후 4시~6시 사이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 때 보내도 된다고 하면 될까요??

돈은 오늘 5시 30분 쯤에 입금이 됐고여 ARS가 6시까지만 하는데 내일 바로 연란 올 거 같지는 않은데..

불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입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면서도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계좌로 옮겼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 요구가 이루어지면 즉시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본인 월급날이라고 해서 추후에 반환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확인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