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장님의 와이프에 대한 항공료는 뭘로 처리하나요?
항공권 발권내역서를 보다보니 직원이 아닌 이름으로 항공권 끊긴게 있어서 봤더니 사장님의 와이프라고 하더라구요.
이 비용은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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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성격의 비용의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법상은 사장님의 급여 성격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인출금 처리하고 법인사업자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사장님에 대한 가지급으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법인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