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문의드립니다 전세강제퇴거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앞 투룸에서 혼자 전세를살고있구요 원래전세계약기간은 내년3월까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옆집에 어린20대남자 3~4명이같이사는대 너무시끄러워서 몇번말다툼을했었는대 4월2일11시쯤 친구와술을먹구 집에들어와보니 어김없이 시끄럽게굴어서 찾아가서 말싸움을했고 상대측에서 그냥 문을닫아버리구 할말없으니꺼지란식으로 얘기를해서 술에취해 너무화가나서 정말몇달동안 싸였던게 한방에터저버렷습니다 그래서 아령을들구 상대방 현관문을부셧습니다 그리고상대방이 경찰에신고해서 파출소로끌렷갔다가 나왔고요 근대 부동산에서 저한태방을빼랍니다 일단현관문은 저가당연히 물어주기로했고요 이런경우 강제퇴거명령 받아들여야하나요?? 거부한다면법적으로 문제가생길까요? 그리구강제퇴거할시에 제가 이사비용이나 복비를청구할수있나요? 그리구청소비5만원 계약서에있는대 그거내야하나요?
그리구 그동안 부동산에 5~6번정도 너무시끄럽다고 민원을넣었는대 그동안아무조취도 안하다가 제가실수한건맞지만 저는 바로 나가라고해버리니까 좀화가나네요 진작에부동산에서 조취를취했다면 저는경찰서갈일도없고 벌금낼이유도없었을텐대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내년 3월까지라면 질문자님이 강제로 나가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도 없구요.
만약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이유로 이사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면 서로 합의하셔서 받고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
청소비는 계약시 명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옆집간 다툼의 발달은 옆집에서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문짝을 파손시킨 것은 질문자님인 만큼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게약해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