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건물주 도주사건 문의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은 2019년 6월 24일 계약 종료 입니다.
얼마전 이사간 다른 호수의 세입자가 찾아와, 건물주와 연락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건물주가 상습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도 전세기간중,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방 내놓는걸 내켜하지 않았었고,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는등 하여 계약 기간만 지키려고 포기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곧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라, 집주인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였고,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 메시지로
계약기간후 전세금을 달라고 확고하게 문자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확인해 보는중,
건물의 등기부등록상 임차권이 설정 되있는것을 확인하였으나
제가 계약할당시 2017년 6월의 등기부등록상에는 제가 살고있는 해당호수 303호에 대한 임차권 설정은 없었습니다.
(계약당시 공인중개사가 인쇄해준 등기부등록증 보유)
하지만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 설정이 존재하였고 저는 그것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29일 다시 등기부등록증을 보니 제가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6월28일 이후
위에 말씀드렸던,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임차권 설정이 등기부 등록상의 오류로 8월달에 303호로 설정되어있었습니다.
1. 집주인 도피, 본인의 연락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의 연락을 모두 피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거주지는 전기까지 끊기상태
2. 해당 원룸 건물은 총 6개의 동이 있고, 본인이 계약한 공인중개사가 전담하고 있는 상황
3. 공인중개사 또한 모든 연락을 받지않고,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몇일째 출근하지 않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