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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행복한크루아상
살짝행복한크루아상

집주인이 거짓말하는 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

전세임대 세입자로 작년 6월부터 반전세(9000/10)로 살고 있어요.

올해 5월말쯤 자기가 보증금을 사정상 썼는데,

집이 경매 위험이 있어서 팔아야 될 거 같다합니다.

일단 알았다하고 거래하던 부동산에 알아보니 아무 연락도 없었다하네요.

저 이사올때 전 세입자 과실인지 오래된 주택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안방 장롱쪽 벽이 곰팡이가 엄청 심했어요. 그 정도면 당연히 주인이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LH도배지원(10년간 1회, 60만원 한도) 쓰면 안되냐길래 저는 승락을 했는데,

곰팡이 제거 특수처리와 단열처리로 25만원 추가비용이 들었어요.

그것도 안 주려는 거 월세 10만원 두달 공제조건으로 간신히 합의본겁니다.

그래도 제가 5만원은 더 쓴거고,

도배지원 기회비용 날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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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화나는 건 사실이라고 쳐도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야 할 사정이면 이사비든 뭐든 보상해준다고 말이라도 해야되지 않나요?

괘씸해서 조금 꼼수로 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저렇게 오내요. 당장 경매로 넘어갈 위기인데 내년 6월까지 보장하겠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

아무래도 집도 오래되고 계속 보수비용으로 지출될 게 뻔하니 거짓말로 세입자한테 위기감 줘서 내보내려다 실패한 거 같아요. 맞죠?

저 이후로 아무 말도 없고, 내집스캔 앱 통해 분석해보니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별 문제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경매 위험을 언급하며 임차인의 자진퇴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등기부상 권리변동이나 근저당 설정이 없다면 경매 위험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허위사유를 제시해 압박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고, 실거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해치는 허위사실 제시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배 및 단열공사 비용 역시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보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문자, 카카오톡 등에서 임대인의 발언과 경매 언급 내용을 모두 캡처해 두십시오. 실제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없다면 그 사유로 퇴거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보수비 중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증빙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계약기간 종료 전까지는 법적으로 퇴거 의무가 없으며,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이사하지 마십시오. 향후 임대인이 다시 허위로 압박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통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 변동이 생기면 즉시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경매나 매매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경매 낙찰 전까지 거주하는 건 가능하고 경매 진행은 채권자 선택일 뿐 임대인이 보장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