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취직인허증 등)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려면 보건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 방문했는데요 거기 직원이 미성년자가 알바를 하려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발급은 안하고 이거에 대해 찾아봤는데

부모님 사인이랑 학교장 동의까지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1. 취직인허증 사인을 받으려면 학교장 동의가 필요한데 사인을 받거나 사인을 요청하면 그게 부모님한태 가나요?

2. 취직인허증은 정확히 언제까지 필요한가요?(만 n세 이렇게 말고 연 나이나 무슨학교 몇학년까지 이렇게 알려주세요ㅜ)

3. 만약 취직인허증이나 부모님 동의 없이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한 주인이랑 고용당한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기 되나요?

4. 성인이 되서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5.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보건증 검사비를 카드로 청구하게 되면 카드 사용내역이 부모님한테 가나요?

아 다섯가지 질문에 자세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짧거나 간단하게, 일부 질문만 대답❌)

미성년자 채용 및 취직인허증에 대해 자세히 알고계신 분, 또는 미성년자이고 알바를 하고 계신 분이 답해주셨으면 좋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모님께 자동으로 연락을 취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만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입니다.

    3.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4. 네

    5. 부모님 명의의 카드가 아닌 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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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직인허증은 원칙적으로 만15세 미만에게 필요하며 신청서에 학교장과 부모 서명이 모두 필요하므로 부모 몰래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면서 만15세 이상이면 취직인허증은 필요하지 않으나, 만18세 미만이면 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주가 갖춰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고용 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처벌, 제재 대상이고 근로한 청소년 자체가 처벌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만18세 이상이면 위 서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건증 검사비 카드 결제 내역이 부모에게 보이는지는 카드 명의, 문자 알림 설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