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학생 아르바아트 관련 취직인허증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일을 하고 싶으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찾아보니 만 15세 미만까지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야 일울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발급기준에 보니까 만 15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만 15세 이상까지는 취직인허증이 필요없고 부모님 동의 없이 일을 할수 있나요?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 15세 즉 생일이 지난 15세인 자라면 취직인허증을 요하지 않으며 부모의 동의가 있을 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15세 이상인 자라면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