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4조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15세 미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는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취직인허증 없는 15세 미만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