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15세 미만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동의서? 꼭 필요한가요

제가 생일이 안 지나서 만 15세 미만인데 곧 생일이긴 하거든여? 근데 돈이 좀 급해서 알바를 하고싶은데 만 15세 미만이 알바하려면 정부에서 주는 인증서?같은게 꼭 필요할까요?? 제 친구는 부모님 동의서만 주고 알바 하고 있다는데.. 매장마다 다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4조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15세 미만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주는 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취직인허증 없는 15세 미만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자는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서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본인, 부모님, 업주의 서명을 받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 15세 미만(원칙적으로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없이 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4조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