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에 학교 1년 유급 당하면요...
만약에 학교 1년 유급 당하면요... 알바에서는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15번째 생일이 지나도 만 15세라고 인정해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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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학교 유급과는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나이로 보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교 유급과 무관하게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년과 관계없이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일이 지나 만15세가 되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만 15세가 되는 해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유급 처분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만 15세로 인정됩니다.
알바를 할 때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다면 만 15세로 간주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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