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에 학교 1년 유급 당하면요...
만약에 학교 1년 유급 당하면요... 알바에서는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15번째 생일이 지나도 만 15세라고 인정해 주시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만 15세가 되는 해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유급 처분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만 15세로 인정됩니다.
알바를 할 때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다면 만 15세로 간주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