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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학교 1년 유급 당하면요...

만약에 학교 1년 유급 당하면요... 알바에서는 부모님 동의서만 있으면 15번째 생일이 지나도 만 15세라고 인정해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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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학교 유급과는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나이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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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교 유급과 무관하게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나이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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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년과 관계없이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일이 지나 만15세가 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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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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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만 15세가 되는 해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유급 처분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만 15세로 인정됩니다.

    알바를 할 때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다면 만 15세로 간주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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