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알바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중3인데 생일이 지나사 만 15세입니다 그러면 알바를 하려면하면 부모님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만 있으면 할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학생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알바를 하는 경우 친권자(부모님)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모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