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15세가 안되는 만14세 이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먼저 질문자님이 서식(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을 작성하여 친권자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고 사용자와 질문자님의 이름을 적은 후 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