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이사 + 1주택 처분 건
안녕하세요
2023년도 8월까지 1주택자였습니다.
이후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 중입니다.
8~10월 초까지는 전 집에 보증금3000/50 거주하였고
10월~현재까지는 2000/80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전 집에 살던 당시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입금내역
현재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입금내역 회사 제출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환급액이 얼마정도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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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세액 1천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급여에 따라 17~1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말 현재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