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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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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중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1,2,3월 급여의 합이 500만원 이상이 되므로
25년 남편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등록,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등록 안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예금에 대한 이자가 연간 500만원 정도 되서
25년도 총 수입이 3개월의 급여+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지역가입으로 전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 소득이 2천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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