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간 후 근로소득 신고 중 국민연금보험료, 중간예납세액 없음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근로 소득을 신고하지 못하여 이제 신고하려고 합니다.

22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총 4개월 근무 후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선 국민연금보험료와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신고도움서비스 자료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해당 년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가 되어 지급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금액들을 계산하여 입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미 따로 처리가 되어 실제 납부 내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월 명세서엔 연말정산 금액이 소액 (약 7만원)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환급금액 전체인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세금은 정산이 되었으며 퇴사시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로기간이 짧으므로 납부한 세금도 7만원, 환급받은 세금도 전체인 7만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