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문의

2026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1~6월 무급휴직인 직원이 있어서 급여 지급된 건은 없습니다.

2월 연말정산 환급분이랑 4월 4대보험 정산금 지급한 건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엔 급여는 지급된 건이 없으니 신고를 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재직 중이긴 하니 금액은 0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급한 급여가 0원인 무급 휴직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