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문의
2026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1~6월 무급휴직인 직원이 있어서 급여 지급된 건은 없습니다.
2월 연말정산 환급분이랑 4월 4대보험 정산금 지급한 건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엔 급여는 지급된 건이 없으니 신고를 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재직 중이긴 하니 금액은 0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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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1~6월 무급휴직인 직원이 있어서 급여 지급된 건은 없습니다.
2월 연말정산 환급분이랑 4월 4대보험 정산금 지급한 건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엔 급여는 지급된 건이 없으니 신고를 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재직 중이긴 하니 금액은 0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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