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영강습 때 배영하다가 실수로 옆레인에 줄 서 계시는 여자분 허리 아래부분을 터치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당할 수 있는지 아하에 물어보니 가능성이 있다네요 무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조 있다던데 오늘은 사과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이 경우에는 무고의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거짓말탐지기랑 복불복 해야 하나요
운동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통상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영과정에서 시야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을 뻗다가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를 들어 고의적인 접촉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상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혼자 걱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