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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베짱이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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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무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오늘 수영강습 때 배영하다가 실수로 옆레인에 줄 서 계시는 여자분 허리 아래부분을 터치했는데 이 경우에도 고소당할 수 있는지 아하에 물어보니 가능성이 있다네요 무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조 있다던데 오늘은 사과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이 경우에는 무고의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거짓말탐지기랑 복불복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게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보고 곧바로 판단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통상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영과정에서 시야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을 뻗다가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다고 해도 이를 들어 고의적인 접촉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상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혼자 걱정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문제된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