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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물러서지않는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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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새롭게 구공판 결정된 사기사건 병합 가능성

사기건으로 현재 변론종결되었으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선고가 9월 18일이였는데 사고로 인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재 10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에 검찰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사기건이 9월 23일 구공판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10월 16일 선고를 받고 별건으로 진행되게 될지, 아니면 병합이 되어 다시 변론재개가 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최종판단할 부분이기는 하나, 이미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병합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1. 결론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후에 구공판 결정된 사건은 병합되지 않고 별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기소된 경우, 기존 사건의 절차에 통합되기보다는 새로운 재판으로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병합 가능성 판단 기준
      병합 여부는 재판장이 변론 재개를 결정하거나, 피고인 측 또는 검사가 병합 요청을 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사건이 기소된 시점이 명확하고, 선고기일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무상 병합 없이 선고 후 별개 절차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병합이 되지 않을 경우 절차
      기존 사건은 예정된 선고일에 판결이 선고되며, 새롭게 기소된 사기 사건은 별도의 사건번호로 다시 공판준비기일 또는 첫 공판기일이 지정됩니다. 동일 법원에서 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각기 다른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안
      병합 여부나 절차상 전략은 구체적 사건 경위와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병합 신청 또는 재판부 협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형량이나 사건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병합 여부는 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인데 기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병합을 하지 않고 별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병합을 요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이미 선고를 앞둔 이상 재판부에서 그대로 선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