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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힘센산양238
힘센산양238

오피스텔 주거용 취득록세 부과금액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오피스텔을 며칠전 등기 완료했습니다.

취득록세를 60일 이내에 내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주거용이면 1.1프로, 상가용이면 4.6프로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주거용으로 월세를 내어준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무주택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취득록세가 부과 되는건가요??

취득록세를 1.1프로로 낼려면 제가 뭔가를 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피스텔 취득세율은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