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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메뚜기9

건장한메뚜기9

2주택인데 한 채를 파는게 나을까요?

대출을 껴서 집을 옮겨탔는데(25.3.새집 취득) 기존 집을 처분 안하고 2년 (25.2.~27.2)기간동안 월세를 주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는데, 2주택자가 된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팔려고 했는데 또 5월 9일부로 양도세 중과? 이런 소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세금 폭탄 맞으면 어쩌나 걱정이 있구요.(월세는 100만원인데 양도세는 1500만원 나올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월세를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금융투자에 매진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2년 이상 보유 및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라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5월 9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5.9이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