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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당찬밀잠자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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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요 이후 소득이 바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관련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ㅠㅠ


올해 3월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입니다. 돌아오는 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저는 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곧 입주하는 아파트에 잔금을 치루기위해 배우자 명의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저는 현재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 소득없음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요) 올해 말에 입주를 하면 입주 후 내년 1월~3월 사후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는데요. 사후심사에 제 소득이 잡히게 되면 저금리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할 일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에 하게 될 경우 제 소득도 같이 잡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그게 아니라면 소득신고는 언제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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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1월에 신고하신다고 바로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노출되는것이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자마자 소득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잡히는 시점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매출 및 매입 등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데, 이때 공식적인 소득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4대보험 공단에는 매년 9월경에 소득금액 자료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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