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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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인을 하게 되면 세금 등의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게 있나요? 어떤부분이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불리한 부분도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해당 과세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대해 연말정산 시 생애 1회에 한해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가 적용되어 최대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추가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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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혼인을 하게되면 납부할 세액에서 부부 각각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증여받을 시 1억을 추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