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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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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게 되면 세제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인을 하게 되면 세금 등의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게 있나요? 어떤부분이 유리하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불리한 부분도 있으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해당 과세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대해 연말정산 시 생애 1회에 한해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가 적용되어 최대 1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추가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4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혼인을 하게되면 납부할 세액에서 부부 각각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증여받을 시 1억을 추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