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동업자관계에서 상대가 일방적으로 시설을 철거할수 있나요?

2021. 03. 31. 20:01

공동사업자로 두호실을 각자 임대했고

시설을 두호실이 오픈된 상태입니다. 운영중

불화가 생겨 상대가 어느날 갑자기 전기를

끊고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상대가 계약한

호실 출입구를 폐쇄해렸고 제가 계얀한

호실 키도 안줘서 열쇠공을 불러 키를 바꿨고

문자에 여러가지 중에 제가 가장 두려워한ㆍㄴ것부터 시작하겠다하면서 사업자 분리해달라고 겁박에 협박에 현재 학원 내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동업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시설을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면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021. 03. 3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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