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되알진비버228
되알진비버22822.06.20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길가다 가게턱에 아이 사고

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이 둘과 한가게 앞을 지나다가 가게앞 바닦위의 문 올라가기전 턱 길이 좁아 턱을 오르려다 철제 모서리에 7살 여자아이의 다리 정강이쪽이 스쳐서 찢어졌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10바늘을 꼬매고 가게 주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상처가 남을거 같다고 하는데 아직 실밥은 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 막막 하네요 조언 부탁드려요ㅜㅜ너무 속상하네요ㅠㅠ가게주인은 가게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진 턱 모서리 부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왕치료비, 흉터 제거에 필요한 향후치료비, 혹 흉터가 남는다면 이를 고려한 추가 위자료 등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협의를 통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조율해보시고 합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관리 주체(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업주측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을 것이나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협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흉터 발생시 이에 대한 성형비등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업주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